(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대구시는 인권침해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는 생활인 관리 부실과 생활인 폭행, 금품 및 노동력 착취, 부식비 횡령 등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른 시설에 비해 과다한 사망자 발생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대구시 감사관을 반장으로 4개 반 22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대구시립희망원의 각종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시청 별관 1층 특별감사장 옆 복지옴부즈만실 내에 장애인 관련 제보사항을 접수하는 창구를 별도로 마련해 복지옴부즈만이 직접 제보내용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사망자 원인 분석과 시립희망원의 시설운영, 인권분야 등 실태 전반에 걸쳐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며, 불법·비리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분하는 한편, 수사의뢰 또는 고발 접수할 방침이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각종 의혹을 낱낱이 밝혀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그 책임소재를 엄정하게 가리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같은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구시립희망원은 각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대구시 복지정책관실에서 지난 2월 16일 인권침해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8월 8일~10일, 8월 23일~24일 두 차례에 걸쳐 직권조사를 벌였다. 또 대구시에서 9월 8일~9월 30일 민간인권조사원을 활용해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9월 27일 국정감사에 대구시 관계자가 증인으로 참석하는 한편,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이 9월 28일 시설을 방문해 조사활동을 벌였다. 대구시립희망원은 달성군 화원읍에 자리 잡고 있는 복지시설이며,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1980년 4월 대구시로부터 최초로 위탁받아 노숙인재활시설(희망원), 노숙인요양시설(라파엘의집), 정신요양시설(성요한의집), 지체장애인생활시설(글라라의집) 등 4개 시설을 운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