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캐릭터로 골머리를 앓던 육심원이 긴 싸움을 일단락 지었다. 1년 반에 걸친 육심원과 파시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송전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으로 종결된 것. 지난 9월 23일, 육심원과 파시의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와 그에 의하여 조성된 물품의 폐기 및 손해배상액 청구의 소송을 조정으로 결론지었다.
파시 캐릭터 ‘뽀글뽀글 티나’, ‘말괄량이 티나’, ‘윙크 티나’, ‘코사시 티나’, ‘키스 티나’ 등 5개 캐릭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파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 비치된 이 캐릭터가 들어간 화장품, 가방, 파우치 등 모든 제품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파시는 중국 온라인 사이트,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를 비롯한 10개 사이트에서 파시 제품을 ‘육심원’, ‘陆心媛’, ‘youkshimwon’, ‘운명처럼 널 사랑해’, ‘장나라’라는 키워드를 활용해 구매 대행, 판매하는 업자들을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