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동천(대표 최원석)이 ㈜에바스 코스메틱에서 출시된 여성청결제’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우동천 측은 한방 질경이’로 홍보하는 것은 자사의 ‘질경이’ 명칭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이는 명백히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해당 기업 측은 ‘제품의 원재료를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질경이라는 원료가 일반적으로 여성용청결제의 원재료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수요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하우동천의 손을 들어주며 최종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을 통해 하우동천은 여성청결제 업계에서 질경이라는 상표는 하우동천이 독점 사용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시키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유사상표 상품이 쏟아지면서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질경이’는 우리 나라 대표 여성청결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자칫 하우동천의 ‘질경이’와 혼동이 불가피한 유사한 상품이 속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 브랜드명보다 질경이 성분 표기를 더 부각시켜 판매하여 소비자들이 잘못 구매하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것.
이러한 상황 속에하우동천은 소비자가 상표를 혼동하여 피해를 입는 것을 우려,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경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하우동천 최원석 대표는 “최근 ‘질경이’가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사 상품 또한 증가하여 소비자들이 상표를 오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고있다”며 “하우동천은 앞으로도 ‘질경이’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질경이라는 원료가 일반적으로 여성용청결제의 원재료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수요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하우동천의 손을 들어주며 최종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을 통해 하우동천은 여성청결제 업계에서 질경이라는 상표는 하우동천이 독점 사용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시키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유사상표 상품이 쏟아지면서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질경이’는 우리 나라 대표 여성청결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자칫 하우동천의 ‘질경이’와 혼동이 불가피한 유사한 상품이 속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 브랜드명보다 질경이 성분 표기를 더 부각시켜 판매하여 소비자들이 잘못 구매하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것.
이러한 상황 속에하우동천은 소비자가 상표를 혼동하여 피해를 입는 것을 우려,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경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하우동천 최원석 대표는 “최근 ‘질경이’가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사 상품 또한 증가하여 소비자들이 상표를 오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고있다”며 “하우동천은 앞으로도 ‘질경이’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