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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서울, 50세대 이상 아파트 증축 리모델링 가능...증축때 시설 개방하면 공사비 지원

20161227_155443.png▲ 서울시가 50세대 이상 노후아파트에 대해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로 하고,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인가 받은 24곳을 발표했다.
 
앞으로 서울에서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50세대 아파트의 증축이 가능해진다. 이제까지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은 주택법상 50세대 미만만 허용됐다. 서울시는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지난달 8일 밝혔다. 이는 2014년 계획수립에 착수한 이후 2년만으로 서울형 리모델링 지원은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정도 등에 따라 차등키로 했다. 이전에는 주택법 제66조와 시행령 76조에 따라 리모델링은 50세대 이상 증축이 불가능했다.

리모델링은 기본 구조체는 유지한 채 건물을 수평, 수직으로 늘려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공사다. 이번에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인가 받은 단지는 전체 24곳으로, 용산구가 7곳으로 가장 많고, 강남 5곳, 강동 4곳, 송파 3곳, 서초 2곳, 강서·양천·성동구가 각각 1곳 등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리모델링 세부실행방안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서울형 리모델링에 대한 유형별 지원방안과 시범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계획(안)의 골격은 기본계획의 미래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서울형 리모델링의 개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등이다. 서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목표는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리모델링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의 재생으로 삼았다. 3대 실천전략으로 노후 공동주택 재고관리체계 구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선제적 도시관리방안, 노후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한 공공지원 강화 내용을 담았다. 서울형 리모델링의 개념도 도입했다.

저비용 리모델링으로 기본형(대수선+주차장 확충), 평면확장형(기본형+평면확장), 세대구분형(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기본형+커뮤니티시설 확충)과 고비용 리모델링으로 수직증축형(기본형+수직증축),수평증축형(기본형+수평증축)을 구분했다. 또한, 증축한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리모델링으로, 리모델링 시 늘어난 주차장과 부대복리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면 공사비의 일부를 시 예산으로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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