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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조윤선 내일 오전 소환

PYH2017011614510001300 22.jpg▲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장고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됐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구속 여부는 18일 결정된다.
 
특검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종합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특검 조사 및 국회에서 다른 주장을 펼친 것도 영장 청구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여기에 특검 조사 과정에서 사안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은 이 부회장에게 매우 불리한 정황이 됐다.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방향을 택했다. 다만, 삼성그룹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로 본 것이다. 여기에는 일반 뇌물죄와 제3자 뇌물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또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이 특검 조사 및 국회에서 다른 주장을 펼친 것도 영장 청구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최씨측을 지원하기로 하고 그룹의 현안을 해결했다는 점은 대가 관계가 충분히 성립된다는 것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다른 대기업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는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특검은 혐의 입증에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21일 국민연금공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삼성의 뇌물죄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특검은 조만간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및 일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공식 입건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이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한편, 삼성측은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며 ‘공갈․강요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도 앞선 밤샘 조사에서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9시 30분 조윤선 장관을, 10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의 총지휘자라는 의심을 받아 왔고,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며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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