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종합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특검 조사 및 국회에서 다른 주장을 펼친 것도 영장 청구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여기에 특검 조사 과정에서 사안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은 이 부회장에게 매우 불리한 정황이 됐다.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방향을 택했다. 다만, 삼성그룹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로 본 것이다. 여기에는 일반 뇌물죄와 제3자 뇌물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또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이 특검 조사 및 국회에서 다른 주장을 펼친 것도 영장 청구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최씨측을 지원하기로 하고 그룹의 현안을 해결했다는 점은 대가 관계가 충분히 성립된다는 것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다른 대기업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는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특검은 혐의 입증에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21일 국민연금공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삼성의 뇌물죄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특검은 조만간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및 일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공식 입건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이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한편, 삼성측은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며 ‘공갈․강요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도 앞선 밤샘 조사에서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9시 30분 조윤선 장관을, 10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의 총지휘자라는 의심을 받아 왔고,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며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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