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정부정책

사회보장정보원, 서울신문 “연 5조 보육료 결제시스템 구멍 뚫렸다”보도 관련 해명

사회보장정보원은 서울신문 1월 15일자 “연 5조 보육료 결제시스템 구멍 뚫렸다”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해명 자료에 몇 가지 사항을 보충하여 해명했다.

첫째, 보육료는 아동기준으로 산정되고 결제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누수나 중복결제는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육료는 입소아동에게 정확히 지원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누수(지원금 초과)나 중복결제는 발생할 수 없다. 둘째, 해당 어린이집에서 7천여만원의 결제가 가능했던 것은 과거 여러 개월분을 한번에 모아서 결제함에 따라 1개월 결제분(2,448만원)보다 많은 것이다. 셋째, 입소 등록된 아동을 초과한 결제는 불가능하다. 해당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정상 입소 등록된 아동에 한하여 결제되었다.  

이천 어린이집의 경우는 카드사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비정상 결제 취소건으로 발견(‘16.8.10)되어, 사회보장정보원 확인절차를 거쳐 카드사에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사례다. 카드사는 자체 모니터링결과 특이사항 발견시, 사회보장정보원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하는 체계로 운영 중에 있다.  

시스템 설계 당시 결제자를 제한하지 않은 이유는 ‘08년 시스템 설계 당시, 차등보육료에 부모부담금 발생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부모가 당연히 결제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부모로 결제자를 제한할 경우, 시설입소아동 또는 실제 부모가 보호하고 있지 않은 아동의 경우 등은 결제카드를 제 3자에게 맡겨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결제자를 제한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를 고려하여 우리원은 복지부와 협업하여 다각도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결제현황 모니터링 강화 및 결제자 등록지침 강화 등 시스템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카드사 모니터링 체계와의 협업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