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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대구시, 자동차세 3월 연납 7.5% 할인

3월말까지 구 ․ 군에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대구시는 3월말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7.5%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를 3연납 시 4월부터 12월분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므로 연간 자동차세의 7.5% 할인효과를 보게 된다.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가 각각 경감된다.

 

연납신청은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군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자동차 미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기타 자동차세 연납 할인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803-6353)이나 구·군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의 올해 1월 연납한 자동차세는 268056655억 원으로, 지난해 122569550억 원 보다 19% 증가했다. 앞으로도 매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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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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