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월 급여액을 20만 605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시는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 급여액을 4월부터 월 20만 6050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을 반영해 지난해 보다 월 2040원 증가한 금액이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기초 급여액 또한 전년 보다 1% 인상한 20만 605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000원이다.
신청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종전 장애수당수급 중증장애인은 당연대상자로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한다.
정남수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대구시는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해 안내문 발송 등 신청을 꾸준히 독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말 기준 대구시 만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3만 3016명이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22만 4551명으로 대구시 노인인구의 67.4%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5098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