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기업은 일정기간 기존 대기업과의 거래내역을 공정거래위원 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임원이 소유·경영한 회사는 앞으로는 독립적으로 경영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합리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오는 12월부터 대기업 집단지정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계열분리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계열분리제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친족분리회사는 분리 이후 일정기간 종전 집단과의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토록 하고, 부당지원행위 적발시 친족분리를 취소하는 한편, 임원이 보유한 회사가 독립경영요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를 거쳐 분리를 인정할 계획이다. 이에 공정위는 계열 분리된 친족기업과 기존 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확인해 부당지원행위가 확인되면 친족분리를 취소하는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동일인(총수)이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 친족 등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3%에 미치지 못 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열사에서 분리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친족 기업의 계열분리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지만, 1999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조항은 삭제된 상태다. 이 때문에 상호주식보유, 임원겸임 등만으로 친족기업 여부를 따지게 되면서 상당수 친족기업들이 규제망에서 빠져나갔다.
친족분리제도의 경우 거래의존도 요건이 폐지된 이후 친족분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면탈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임원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는 동일인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해당 집단에 편입되는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현실과 괴리될 소지가 있다. 계열사에서 분리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임원이 독립경영하는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계열분리를 인정하는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도 추진한다. 임원이 30% 이상 최다 출자자인 회사는 총수의 영향 여부와 무관하게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되도록 한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특정 기업을 소유·경영하던 사람이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임원이 되면 그의 회사도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돼 규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독립경영 인정이 동일인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인정요건을 면밀히 설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18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이전 시행령 개정 절차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임원 및 친족 경영회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구체화한 후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 이전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그 동안 제공된 리콜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고 적시에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리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위해성 등급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미국, 유럽은 물품 등의 위해성을 3~4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회수 절차, 전달 매체 선정 등을 다르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부품목에만 등급제가 있어 대부분의 리콜에서 차별화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은 물품등의 위험성, 위해강도, 위해대상집단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별로 위해성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현재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4개 품목에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를 자동차, 축산물, 공산품, 먹는물,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리콜 정보의 내용도 확대했다. 현재 리콜 정보는 위해 원인만 표시하고 위해결과, 취약 대상 및 소비자 행동요령 등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어려운 전문 용어가 사용되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는 리콜 대상 물품 정보, 리콜 이유, 소비자 유의사항 및 리콜 방법을 포함한 리콜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제공해야 한다. 또한, 위해성 등급에 따른 리콜 정보 제공매체도 선정했다. 그동안 의약품, 식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경우 위해성 등급을 고려한 매체 선정기준이 없어 리콜 정보 전달에 실패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리콜 정보 제공사이트도 부처별로 분산·운영되어 소비자들이 리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공산품은 리콜 정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사업자들은 정보를 자사 누리집에만 게시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는 물품 등의 리콜 시,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 리콜 정보를 게재하고, 위해성 등급에 따라 선정된 매체를 통하여 즉시 리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소비자 전달효과가 큰 매체에 의해 리콜 정보가 제공된다.
한편,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리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위해성 등급 도입 등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법령과 지침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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