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유치원 및 초·중·고 교원 대상 의무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 가족구성원이 다문화이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11월 24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월)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교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이 의무화되면서, 교원의 다문화 이해 제고 및 다문화 학생 지도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교육실시방법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이번 법률 개정이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호 이해교육을 보다 활성화하면서, 다문화가족이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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