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수립을 의무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일부개정법률이 11월 24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월) 밝혔다.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결의 1325호’는 코소보·르완다 등 분쟁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여성에 대한 조직적 폭력문제를 계기로, 분쟁지역 여성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분쟁해결 및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2000년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에 따라 67개국이 평화・통일・외교 등 주요 국가정책영역에서 성 주류화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 5월 8개 부처 및 기관* 합동으로 여성·평화 ‧ 안보에 관한 ‘제1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 및 이행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며, 이행평가 및 개선방안이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의 조정 안건으로 상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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