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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양성평등기본법일부개정법률 통과로 여성·평화·안보를 위한 범정부 정책 추진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수립을 의무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일부개정법률이 11월 24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월) 밝혔다.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결의 1325호’는 코소보·르완다 등 분쟁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여성에 대한 조직적 폭력문제를 계기로, 분쟁지역 여성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분쟁해결 및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2000년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에 따라 67개국이 평화・통일・외교 등 주요 국가정책영역에서 성 주류화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 5월 8개 부처 및 기관* 합동으로 여성·평화 ‧ 안보에 관한 ‘제1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 및 이행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며, 이행평가 및 개선방안이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의 조정 안건으로 상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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