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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성희롱 사건처리시 주무부처·기관장 책임 강화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이나 임원급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 부·처·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건처리를 지휘·감독하고, 피해자에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에는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부문 성희롱 예방교육 부진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엄격히 해,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19년까지 모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성희롱 관련한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실태파악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마련해 11월 28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최근 잇따른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 성희롱 근절을 위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성희롱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조직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성희롱 피해를 방관하거나 신고사실을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자와 신고자(조력자) 등의 2차 피해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지난 1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는 조직 내부 시스템과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2차 피해 등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점검 등을 실시하여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성희롱 방지와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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