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신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제는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16년 10월) 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해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기존 출시제품에 대한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실질적 제재가 어려웠다.
이번 고시지정으로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에 대해 청소년 대상 유통의 규제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앞서,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손연기)는 지난 11월 29일(수) 제10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유해물건 지정고시(안)」을 참여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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