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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이낙연 국무총리, 제6차 양성평등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0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2기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회의에서는 앞서 '국가성평등지수'에 대해 논의하고, 영역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사항을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반영·의결했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이며,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을 4대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양성평등 실태조사와 대국민 양성평등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반영했다. 아울러 각 부처가 향후 5년간 달성할 실행 목표를 제2차 기본계획에 처음으로 포함했다.


정부는 2차 기본계획에서 남녀평등 인식과 문화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먼저 온라인 사업자에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시민 모니터단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교사 등 교직원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해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2022년까지 10%로 높이기로 했다.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20%로 높인다. 군과 경찰의 진입 장벽도 낮춘다. 일반경찰 여성 비율을 5년 내에 15%까지 확대하고 2018년부터 경찰대학 신입생, 간부 후보생 선발 시 남녀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지역 거점형 공공 어린이집를 늘리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도 늘린다. 무기계약 전환 간주기간에 출산휴가를 포함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성희롱 관리감독 강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및 추모사업 추진, 생리대 유해물질 모니터링 등도 기본계획 대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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