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1월 25일(목) 오후 2시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2017년 정책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2018년은 여성·가족·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민주사회 원년’이 될 것을 선언하고, 3대 정책 과제(①성평등으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 ②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 ③위기청소년 보호 및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를 중심으로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첫째, 여성가족부는『성평등으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소통과 거버넌스로 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차별 환경 개선에 나서고, 여성‧아동·청소년폭력에 적극 대처해 안전사회를 구현한다. 여성가족부는 내 삶을 바꾸는 생활 속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청년 여성과 함께하는 ‘여성정책 참여단’ 구성․운영, 남성이 주체가 되는 ‘성평등보이스’를 5대 권역으로 확산하고, 문화‧예술‧교육 분야 ‘10대 성평등 체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부처별 성평등 목표’를 고려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국민 삶 곳곳에 실질적으로 성평등 정책이 반영되도록 정책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우울증, 인공임신중절 등 여성건강 관련 정책과제 발굴·대응을 강화한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18~’22)‘ 실행 원년으로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 등을 최초 도입하고, 민간부문으로도 확산시키기 위한 기반 마련에 노력한다. 아울러, ‘성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보급 및 ‘성평등 선도 우수기업’ 육성 등을 통해 성차별적 고용환경을 개선한다. 한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 '상담-수사‧삭제‧소송지원-사후 모니터링'까지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조치를 강화하여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특별 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진단하고 방지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여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실적점검 및 관리강화로 실효성을 제고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회복을 위해,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하에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14)」행사 및「(가칭)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발족을 비롯한 기념사업 추진에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둘째, 여성가족부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를 강화하고, 세대별 여성일자리 정책 강화하고 경력단절예방을 지원한다.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을 다양화하여, 맞벌이 가구 자녀돌봄을 지원하고, 아파트, 작은도서관, 주민센터 등을 활용하여 나눔터 공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또한, 품앗이 참여 부모나 경력단절 및 중고령 퇴직교사 등을 돌봄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 공동체의 자율적 참여와 책임을 강화한다.
등·하원 등 집중시간대에 아이돌보미 우선투입으로 이용대기 해소와 ‘1: 多 서비스’를 도입하고, 돌봄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한다. 한편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세대별 차별화된 여성일자리 정책을 강화한다. 20·30대 니트족, 취업준비생 등 청년여성 대상 취·창업 커뮤니티 운영 및 멘토링, 출산·육아기 등 30대 여성을 위한 사례관리형 ‘경력이음 서비스’, 중장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역산업(예: 패션의류)과 신기술을 연계하여 여성의 일자리 질을 제고한다.
또한, ‘새일센터 혁신 컨설팅단’을 구성해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한 협동조합 설립 등을 지원한다. 경력단절예방 및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 남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 등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 내실화를 위해 영세·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위기청소년·근로청소년 등에 대한 현장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고, 한부모·미혼모 가족의 양육여건 개선과 다문화가족의 인권보호를 지원한다. 청소년쉼터 등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4개소)에 대한 최초 국비 지원을 시작해 청소년쉼터 퇴소 등 이후 갈 곳 없는 청소년의 주거와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가출․거리배회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 상담 및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 전담요원’을 30명에서 60명으로 확충한다.
아르바이트 현장의 청소년 근로권익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현장에 직접 찾아가 해결을 지원하는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운영을 확대한다. 한편,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녀양육비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자녀 대학특별전형 등 비급여성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한부모․미혼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를 시범 추진하며 초기 상담부터 자립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를 확대(26→28개소)하고,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입소를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다국어 전화상담(다누리콜센터) 365일 24시간 지원으로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긴급구출과 보호시설을 연계한다. 또한 자녀양육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 한부모 등을 지원하는 ‘좋은 청소년부모 프로젝트’를 시범운영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위기가족을 조기 발견한다. 아울러 가족갈등 발생 시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가족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긴급돌봄․가족상담 등) 및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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