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수요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2월 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주재로 열렸다.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 장‧차관, 국조실장,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그간, 저출산 극복,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해 돌봄·어린이집 등의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학교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큰 반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고, 적극 활용한다는 정책방향 하에,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①‘학교 내 교실활용 원칙’은 학교 내 교육과정, 병설유치원 설립 등 학교 본연의 기능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서비스, 국공립 어린이집 등 지역별 수요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②‘활용 가능한 교실’은 교육부가 학교·교육청과 협의하여 객관적 산정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기초로 학교‧교육청‧지자체 협의를 통해 학교교실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③‘돌봄 및 어린이집 등 설치관련 현장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학교교실의 개방 사례들을 분석하여 시설관리, 안전사고 책임, 물리적 공간 배치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복지부·교육부‧교육청 공동으로 3월까지 마련한다.
④또한, 학교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학교시설의 개방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도 강구해나간다.
한편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방안으로는, 학교-별도 시설(돌봄, 어린이집 등) 간 물리적 공간을 분리(별도 출입문 등 설치, 지자체 부담)하여 사고발생 사전 예방 및 초등학생 학습권 보장한다. 학교 내 시설이용에 따른 책임은 원칙적으로 시설관계자 책임으로 명확히 해 학교장 부담 완화, 수도세·전기료 등 공과금 별도측정 시설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관리 책임과 안전 등의 현장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 입법을 상반기부터 추진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