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하였다.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경기도지사선거가 41억 7천 7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시장선거가 34억 9천 4백만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로 2억 9천 5백만원이었다. 이번 시․도지사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은 14억 1천만 원으로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의 14억 6천만원 보다 5천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6회 지방선거때의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교육감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이 시․도지사선거와 동일하므로 그 금액도 같다.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5천만원이며,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로 3억 8천 9백만원,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으로 9천 9백만원이었다.
그 밖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지역구광역의원선거가 평균 4천 9백만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천 1백만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는 평균 2억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천 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관위는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구·시·군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 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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