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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재난발생 시 이재민 구호용 텐트 즉시 설치 시스템 마련

행정안전부와 ㈜아이두젠 간 재해구호 업무협약 체결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난이 발생 시 자동으로 이재민 구호용 텐트가 설치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 지난 1115일 포항 지진 시 임시주거시설(실내 구호소)에 설치되었던 사생활 보호 및 난방 텐트가 향후 재난발생 시 전국적으로 지원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행정안전부는 이재민에게 구호용 텐트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재해구호분야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이두젠에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각종 재난발생 시 이재민 구호용 텐트를 전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아이두젠은 흥해실내체육관 등 포항지역 이재민구호소에 실내용 텐트 400여 동을 기증하여 이재민들에게 사생활 보호공간을 제공한 바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난으로 이재민이 실내체육관 등 임시주거시설이나 공원 등 야외로 대피하여 텐트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하면 아이두젠 물류센터에서 즉시 재난이 발생한 지자체에 실내용 난방 텐트 또는 실외용 원터치 텐트를 지원하게 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아이두젠에서 텐트를 기증해 포항지역 이재민들에게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해구호용 텐트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향후 재난발생 시 이재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심신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