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의 첫 달도 어느새 훌쩍 지나 2월이 되었다. 이달에 달라지거나 시행되는 정책들을 간단히 알아본다.
1) ‘군 경력증명서’ 발급
2월 1일부터 군대 전역 시, ‘전역증’ 대신 군 복무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가 발급된다.
2)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기존 개인별 지원금을 연 6만원에서 연 7만원으로 인상된다.
3) 이혼 300일 내 출생 자녀 출생신고 간소화
기존에는 이혼 후 300일 이내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전 남편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가정법원의 ‘허가 청구’만으로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다.
4) 국가안전대진단 (2.5~3.30, 54일간)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2월 5일부터 54일간 진행된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와 전 국민이 참여한다.
5) 초콜릿 등 제조·판매업체 위생 점검 (2.5~9)
5일부터 9일까지 초콜릿 및 캔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0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6)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현대 연 27.9%의 금리에서 연 24%로 인하한다.
7)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2.9~25, 17일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총 17일간 대한민국 평창, 강릉, 정선에서 열린다. 이어서 2018 동계 패럴림픽 대회가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8)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신고 마감 (1.1~2.12)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2일까지 작년 매출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