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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올 5월부터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시행

향정신성의약품 중 ‘프로포폴’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신규 지정

오는 518일부터 제약사, 도매상, 의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밝혔다.

또한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던 향정신성성의약품 프로포폴’ 23품목을 중점관리품목마약류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보고 의무화 일괄 시행 마약류의약품을 중점관리품목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 품목별로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 합리적 조정 등이다.

마약류취급자는 2018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든 마약류의약품(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 마약류 등)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 전 과정을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의약품을 일련번호정보를 기반으로 세부 취급내역까지 추적하는 중점관리품목수량정보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한다.

중점관리품목의 경우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으로 취급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일반관리품목의 경우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병의원과 약국의 경우 일반관리품목의 보고 항목 중 제조번호유효기간의 보고는 2년 동안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의약품의 투명한 관리와 더불어 투약조제 등이 이루어지는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취급보고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마약류취급자들이 시스템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뉴얼 배포, 교육홍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상용 프로그램 간 연계 등을 안내할 계획이며, 취급자들도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와 협력을 당부했다.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