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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중앙선관위, 전국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회의 개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월 23일 ‘제7회 지방선거 중앙 및 시․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7회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개최한 이날 회의에는 중앙 및 전국 17개 시·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7회 지방선거 선거여론조사 예방․단속 방침을 시달하고,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행위에 대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특히, 후보자와 지역 언론 등이 공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왜곡·조작하여 공표·보도하거나 공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여론조사 심의 전문기관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후보자와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 등 관련 규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새롭게 도입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도와 정당․후보자 실시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 규정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사회조사분석사 등 여론조사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과다한 표본의 여론조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의 설정문제,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응답률로 조사된 여론조사의 공표·보도 문제, 후보자를 대신하여 제3자가 실시하는 여론조사 공표·보도 제제 방안 등에 관해 집중 논의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역할 강화 등 그 책임을 다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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