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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

정부는 ‘미투 운동’확산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범정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범정부 성희롱․성폭력대책 추진점검단’ 설치도 검토한다. 이 같은 조치는 성희롱·성폭력 고발이 사회각계로 확산되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일정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될 시 즉시 퇴출된다. 또한, 공공부문 대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3월부터 100일간 한시 운영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 등을 개설해 사건 신고를 접수받고, 여성가족부는 신고한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가해자 격리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2월 27일(화)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을 보고하고, ▴가해자 엄중 처벌 ▴피해자 보호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다 세부적이고 진전된 근절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별점검 및 신고․상담 활성화

정부는 4,946개 기관에 대해 다음 달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오프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등 피해경험, 사건 조치 적절성 등에 대해 사전 온라인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정부기관, 지자체, 교육청,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예방교육 운영실태, 사건 조치결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성희롱 등 발생 우려기관은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대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가 3월부터 100일간 운영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을 개설해 사건 신고를 접수받는다. 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여성가족부가 관계기관에 사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고, 신고한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친고죄 폐지 이후의 성폭력 사건은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조치하여 엄중처벌 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 및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고센터(교육부) 운영으로 피해사례 은폐 방지 및 신고·처리를 활성화한다. 사안을 은폐·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공·사립대 전체를 대상으로 대학 내 성폭력 신고센터 등 운영 실태를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대학에는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엄중 조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가칭 ‘성희롱 고충처리 옴부즈만’이 배치․운영되도록 권고한다.  옴부즈만은 기관에서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는 지 모니터링하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체계가 작동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솔루션 위원단’을 구성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담지원, 2차 피해 방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관의 성희롱 사건에 대응 역량을 높이고 가해자에 대한 인사 상 제재가 강화된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 적정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제재를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조치 한다.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한층 강화된다. 고위직 공무원, 관리자 승진 및 신규임용 교육시 ‘성평등 및 폭력 예방교육’이 강화된다. 또한 이수 결과를 관리자 성과 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한다. 정부기관 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도 진행된다. ‘대학정보공시’에 폭력 예방교육 실적 항목을 반영토록 한다. 국립대의 경우 대학 내 성관련 상담소 설치, 예방 및 대응 실적 등을 평등 조치계획·실적 평가 시 반영한다. 대학생 성교육, 양성평등 등 인권관련 내용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을 권장하고, 학생 행사시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공공부문 전반의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전방위 캠페인을 추진한다. 사회지도층, 활동가 등과 연계하여 SNS에 With You를 메시지로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등 전방위 캠페인을 진행한다.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해 ‘With You’ 캠페인을 연중 진행하고, 3월부터 100일간 집중 홍보를 할 예정이다.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중한 관리체계 구축

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 부당인사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체계가 강화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직급과 무관하게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충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을 1/3 이상으로 하고, 위원에는 남성과 여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부당 인사행정에 대해 ‘인사불이익 종합신고센터’가 구축된다.


관리자 책임과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한다. 신고, 조사, 적극적 피해자 구제, 가해자와 관리자 및 해당기관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 규정을 마련한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책임성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등 적극적 구제조치를 기관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 보직이동 등 적극적 보호조치를 할 계획이다.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 공직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사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일정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토록 할 계획이다. 당연퇴직은 사유발생(형 확정) 즉시 공직에서 퇴출된다. 성희롱 징계 공무원은 보직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그 밖의 성폭력’ 수준으로 강화해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인 경우 정직 이상의 중징계만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테마별 인사감사를 실시하고, 불이익 신고, 수시 인사 감사도 연중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관계자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은폐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특별점검을 통해 발견될 경우 관계자를 엄중 조치한다. 성폭력 사건이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대책 이행점검 및 협업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범부처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 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추가 과제를 발굴하게 되며, 28일에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아울러,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점검단 설치를 검토한다. 정부는 총괄·조정 기능 강화로, 대책을 수립하고 마련된 대책들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문화예술계의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도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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