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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

교육부,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저소득층 대상자를 위한 2018년 국고 지원 장학금 47억원(’17년 42억원 대비 5억원 증액)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전체 25개 법전원에 재학하는 기초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1,019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그밖의 소득구간 포함 시 총 1,600여 명이 장학금을 받게 된다. 모든 법전원이 취약계층 대상자를 5% 이상(‘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7% 이상 확대 추진) 의무적으로 선발하여야 함에 따라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법전원별 국고 지원 장학금은 기초∼소득 3구간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비율,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또한, 저소득층 대상자 이외에도 각 법전원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운영하는 소득구간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 대상자 산정 시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득구간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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