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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교육부, 저소득층 가정 대상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 운영



교육부는 3월 2일(금)부터 3월 23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신청 가구의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진행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17년 대비 대폭 인상하였다. 아울러, ’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하여 실질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초·중학생은 연간 최대 283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62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되며,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없도록,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지상파 방송‧지역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교육급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급여 신청시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비도 자동 신청되도록 신청서식을 변경하였다. 향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수급자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촘촘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18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9,000억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5만명, 교육비 지원 대상자 포함시 80만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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