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은 제35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이 2월28일(수)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산업체 현장실습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을 규정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ㆍ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 중 중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체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체가 직업교육훈련생을 보호하도록 그 책무성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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