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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중앙선관위, 선거구역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에 있게 된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20일까지 해당 선거구로 이전하고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시·도의회가 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아울러 예비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거구 선택, 선거비용제한액 재공고 등 변경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각급 선관위에 시달할 예정이라면서,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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