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목요일 10시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4층)에서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직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기부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강은 서울시선관위 지도과 민병오 지도담당관이 강의하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등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생활 속 사례 중심 강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각종 계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위반행위 발생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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