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홍남기)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민생·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국민건의 접수창구이다.
특히, 정부가 규제혁파를 추진하고 있는 3대 중점분야 중 ‘국민불편·민생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핵심 국민소통 창구이다.
2014년 3월 개설이후 글로벌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규제개혁정책의 국민체감도 제고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이후 정부는 규제혁신 제반과정에서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강화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힘써 왔다.
우선, 규제신문고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종전 국민의 단순한 규제정비 ‘의견제출’을 ‘국민요청’으로 강화하여 국민 누구나 기존 규제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정부가 답변·소명 의무를 지는 내용이 담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기존 규제개혁위원회 사이트 일부로 운영되던 규제신문고를 ‘국민건의 처리전용 사이트’(www. sinmungo.go.kr)를 마련하여 새로이 개설했다.
아울러, 종전 부처·지자체별로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규제개선 국민 건의 접수창구를 규제신문고로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말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건의 총 1,159건을 접수·처리됐으며, 국민참여로 바뀐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는 간략히 알아본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 해소
① 중소 영세업체에게 불리한 차별적 계약관행을 시정하여 능력있는 중소업체의 시장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계약 시 불합리하게 행해진 관행’을 개선했다.
② 주류 운송 시 차량 1대당 해당 주류업체 1개 회사의 제품만 배송할 수 있었던 주류운송규제를 개선하여 물류업체의 위탁배송을 허용하고 다른 회사 주류도 공동으로 배송할 수 있게 된다.
③ 식품의 원재료 통칭명칭(야채, 고기, 곡물 등)은 원재료 기준(2가지 이상 & 그 합계량이 15%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원재료 기준을 폐지하고 원재료명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④ 김치류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경우 절임배추를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김치제조 분업화 추세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⑤ 동영상 제작서비스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생산인력 보유요건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능력 있는 영세업체의 정부 조달시장 진입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2) 국민 불편 해소
① 공공임대아파트 내 영유아 비율이 높아 어린이집 수요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주거목적 외 사용금지’의 입주조건을 개선, ‘공공임대아파트 내에도 가정어린이집을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② 가사도우미, 골프장캐디 등 현금급여 수령자는 소득증명서류가 없어 저축은행 대출이 불가하였으나, 신용평가사 추정소득 등을 증명자료로 대체 허용하여 5백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③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전 남편 친생자로 추정, 추정 번복은 ‘가사소송사건’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였으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간소한 ‘가사비송사건’ 절차를 통해 추정 번복이 가능해진다.
3) 새로운 시장 기회 창출
① 어르신 낙상방지용으로 개발된 엉덩이 에어백은 부품인 가스발생기가 미량의 화약을 함유하고 있어 수출입․제조․판매과정에서 엄격하게 화약 규제를 받고 있으나, 안전성이 검증된 가스발생기가 포함될 경우 자동차용 에어백과 같이 화약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② 판매매장이 없는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축산물 판매 시 오프라인매장 규제가 적용되어 건축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에서만 가능하였으나, 건축물용도 ‘업무시설’에서도 허용된다.
③ 수입 냉동치즈는 유가공업자(제조업)만이 해동 후 유통이 가능하였으나, 제조업수준의 위생관리를 전제로 수입판매업자도 해동 후 유통이 허용된다.
④ 경량항공기 제작자 능력확인 검증기준이 ‘수입 KIT항공기’ 위주로 되어 있어 국내에서 ‘직접 설계·제작’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이 미비하여 검증 곤란, 국내에서 설계·제작하는 경량항공기 제작자 능력확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4) 행정 불합리 해소
① 시·도지사로 제한되어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권자를 인구50만 이상 대도시 시장까지로 확대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②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부 국책사업인 임대주택사업에 별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행안부 주관)를 면제하여 임대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4~6월 소요기간 단축).
③ 경미한 식품 표시기준 위반의 경우 위반개수에 따라 일괄 처분하였으나, 위반경중을 고려한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된다.
④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공고가 나간 후 일정기간에만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자격요건을 갖추면 상시 지정신청 할 수 있도록 운영절차를 개선했다.
정부는 규제신문고 기반의 국민 소통과 참여를 통해 ‘국민 체감형 규제혁신‘ 실현을 위해 올해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이 확정된 과제는 후속조치 이행사항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현장 착근여부 및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살펴 나간다.
또 국민참여형 규제혁신의 속도감을 지속적으로 배가해 나감으로써 규제신문고가 ‘국민 참여의 창(窓)’이자 ‘국민 소통의 핵심 축(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