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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교육부,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는 3월 7일(수)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2018년 사업예산은 총 55,940백만 원으로 65교 내・외의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유형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대입전형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유형Ⅰ(60교 내・외)과 지방 중・소형 대학의 여건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유형Ⅱ(5교 내・외)로 구분된다.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학생, 학부모의 수험 부담 완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종합적인 대입전형 개선 유도라는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국정과제 이행과 언론 및 국정감사 시 제기된 개선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하였다.


2018년 지원사업은 ①대입전형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 ②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③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④고른기회전형 운영, ⑤대입전형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전년도와 비교하여 ▵대입전형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고른기회전형 확대 유도 등의 배점이 상향되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의 내실화를 위해 대학별 평가기준 공개 등 예측가능성 확보 노력과 다수-다단계 평가, 회피・제척 준수여부 등 절차적 공정성 확보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18년 지원사업부터 대입전형 단순화와 공정성 제고를 위한 평가항목 신설, 대학 책무성 확보를 위한 실적평가 강화 등이 적용된다. 대입전형 단순화를 위한 대입전형 명칭 표준화가 지원 대학의 경우 2020학년도부터 필수사항으로 적용된다. 대입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모직업기재금지 및 기재 시 불이익 조치 마련(필수), 연령 및 졸업연도 등 불합리한 지원자격 제한 해소와 대입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유도 등이 신설된다.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대학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를 유도한다.


대학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인건비 10% 이상 대응투자 의무화(유형Ⅰ에 한함) ▵전년도 사업에 대한 실적평가 강화가 이루어진다. ‘17년 지원대학(62교)의 경우 실적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18년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가・감점 요소*로 별도 반영할 예정이며, ’18년 선정대학이 사업시행 1년 후 중간평가에서 일정점수 이하(70점/100점)를 받는 경우, 차년도(’19년) 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대입전형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