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8일 서울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찾아 KISTORIUM(KIST 역사관)을 방문하고,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연구자, 기업인, 전문가들로부터 연구개발(R&D) 분야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총리는 먼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업적관과 기획전시관을 방문하여 연구업적과 최신 연구성과를 들었다. 또한, 녹색형광물질을 활용하여 포유동물의 신경세포간 연결망을 3차원으로 시각화하는 3D 뇌연결망 홀로그램과 IT 기술과 접목하여 한국인의 유전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이 변환 3D 몽타주 생성기술 모습을 참관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이 총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가 R&D 분야의 체질개선과 혁신을 위해서는 작년 11월 마련한 ‘과기정통부 R&D 프로세스 혁신방안’과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을 통해 국가 R&D 전주기에 걸친 과다한 규제 개선과 부처별 산재된 R&D 규정에 대한 정비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날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1년 단위 잦은 평가로 인한 비효율과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환경변화시 연구자의 자발적인 연구 중단을 허용한다. 매년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던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최종평가 방식도 간소화한다. 아울러, 기술·시장의 환경 변화로 연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제재 없이 연구기관 스스로 연구 중단이 가능하게 된다.
연구와 행정지원 기능을 분리하고 ‘사전 통제-사후 적발·환수’ 중심의 연구비관리 행정도 개편된다. 행정업무는 행정지원 전담인력을 배치·처리토록 하여 연구자는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연구 착수 단계에서 ‘물량×단가’ 중심의 소요명세서 작성을 폐지하고 필수 내역과 연구비 세부항목별 총액만 기재하도록 하여 전문기관 등에서 당초 계획 대비 지출을 세세하게 관리·감독하던 관행이 없어진다.
R&D 과정의 금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고 선의의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가 마련된다. 앞으로 R&D 도중 발생한 자산손실에 대해서는 연구자 비리나 고의적인 중과실이 아닌 경우 연구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전문기관 제재 처분에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동일한 전문기관에서 또 다시 심사하던 절차를 개선, 별도 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에 대한 연구자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추가 검토를 하는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부처별 개별 규정에 산재된 연구비 사용 기준과 연구비관리 시스템이 통합된다. 그간 부처와 R&D 사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던 연구비 사용 기준을 일원화하고 산·학·연 등 연구기관에 따라 연구비 사용 기준을 유형화하여 수요자에 맞춰 적용된다.
20여개로 나뉘어진 과제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연구현장에 대한 단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다양한 정보를 개별 시스템에 각각 입력, 조회토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단일 시스템에서 입력, 조회 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정보 공유·협력도 쉬워진다. 이외에도 획일적인 RFP(과제제안요구서) 공모, 불특정 시점의 과제 공모 등 과제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과제 공모 관행을 개선하고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서비스 평가, 부처별 R&D 관리 법규 동시 개정 등을 통해 제도 혁신의 지속성·체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혁파 방안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한편 연구기관 내 행정부서와 부처·전문기관의 연구행정 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