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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여성가족부,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시행

여성가족부는 그간의 저출산 대책이 ‘인구정책의 대상 혹은 수단’으로만 다루었다고 평가하고, 기본계획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의 건강과 삶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한 검사·경찰 대상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과제를 보건복지부,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이행하도록 권고했다고 3월 12일(월) 밝혔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오는 4월 11일(수)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2019년 4월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저출산 대책 중심)  

여성가족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기본방향, 임신‧출산 지원정책, 포용적 가족관 형성을 위한 정책 등의 기본계획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 반영할 것을 기본계획 수립 총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아동을 ‘출산’하는데 필요한 ‘모성건강’만을 강조하고, 재생산 건강권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재생산 건강 기본계획은 임신‧출산 전‧후에 발생하는 의료적 상황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3차 기본계획의 핵심목표인 ‘합계출산율’(‘20년 1.5명)은 여성을 ‘당연히 출산해야 하는 존재’라는 전제가 반영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나아가 ‘남녀 생애주기 전반의 재생산 건강권 증진을 위한 과제*를 마련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현저히 높은 모성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난임 부부의 의료·심리 지원을 위한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식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도 권고했다.


또한, 현재의 기본계획 세부 정책에서는 여전히 법률혼을 전제한 제도들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비혼 임신‧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비혼 출산에 대한 포용적 분위기 형성과 정책적 지원을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여성 건강권 확보 방안 등 실질적 정책수요를 파악하도록 권고했다.


검사·경찰 대상 교육과정(여성폭력 범죄 2차피해 예방 관련)

한편,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검사, 경찰 등 수사 업무 종사자 대상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수사과정에서 2차피해에 대한 우려가 신고를 더욱 기피하게 만든다는 분석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이다.


현재 검경 대상 교육과정 결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 있는 교육이 운영 중이나, 교육대상자가 소수로 한정되어 있고 의무교육도 아니라는 점에서 효과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범죄 피해자 유형별로 이뤄지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도 사건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성폭력 피해자의 이해 및 보호를 교육 목표로 두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교육과정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수사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여성폭력 통합 대응사례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신설·강화하여 여성폭력 범죄의 특성에 대한 수사 종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경찰 양성단계에서는 경찰대학의 교양필수 과목에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 재직 경찰에 대해서도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개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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