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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여성가족부, 2018년도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계획

여성가족부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방식을 다양화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전국 113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운영시간은 야간과 주말로 확대하고,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하여 맞벌이가구의 방과 후 자녀 돌봄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부모가 주체가 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강화를 핵심으로 ‘2018년도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운영계획’을 밝혔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해 67만여 명이 이용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부터 학원 등 사교육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거나 방치돼 온 맞벌이가구 자녀의 방과 후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방식을 더욱 다양화한다. 지역적 특수성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전방부대 군인가족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군관사 공동육아나눔터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신규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지역과 기업협력을 통한 시설 리모델링 지역 선정 시 맞벌이 가구 방과 후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역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47개 시·군·구에 신규 설치하고, 민간 기업과 함께 61개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리모델링을 지원해 더 많은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돌봄 인력은 지역의 육아품앗이 참여 부모, 은퇴교원이나 경력단절 보육교사 등을 활용하고, 비맞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간 육아품앗이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한편,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율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해 지자체들을 독려하고, 아파트단지 내 나눔터 공간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그밖에도 대상별 맞춤형 운영모델을 구축·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신규지역과 우수지역을 멘토-멘티로 연계하여 공간 마련부터 유형별 운영 방식, 마을자원 연계, 공동체 돌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연중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 결과는 2019년 운영지침에 반영하여 신규로 운영을 원하는 지자체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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