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정부정책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3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성과 점검

여성가족부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3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준 경우는 총 2천679건, 275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설립 첫해인 2015년 25억 원이었던 이행금액은 2016년 86억 원, 3년째인 2017년 142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여성가족부은 3월 25일(일)로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3년을 맞아, 23일(금)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정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모니터링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양육비이행전담기구다. 개원 이후 지난 2월말까지 약 3년에 걸쳐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준 건수는 총 2,679건이며, 같은 기간 이행금액은 총 275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비 이행률도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로 해마다 상승추세다.


같은 기간 양육비 상담은 9만 건, 이행지원 신청은 1만 4천 건에 육박하며, 상담은 대부분 전화(90.8%)로 이뤄졌다. 신청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11세이고 이혼 한부모가 92.2%로 다수를 차지하며, 수도권 거주가 54%였다. 한편,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이행 신청가정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3년간 총 168건, 2억8천900만 원이 이뤄졌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와 병행해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529명)하고,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운영(40가구, 107명)하는 등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해 왔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관련 법 개정과 국민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지난 2월말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오는 10월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간이 연장(최대 12개월)되고, 한시적 양육비지원이 이뤄진 경우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해진다. 앞으로 법무부 등과 협조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감치처분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면접교섭 서비스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등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면접교섭 실행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비양육부모의 양육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연중 캠페인을 진행한다.


한편, 23일(금) 열리는 심포지엄은 ‘양육비 이행 3년 성과와 실효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법조계와 학계 등 전문가와 한부모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양육비 이행지원 성과를 되짚어 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주제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