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정부정책

경남선관위, 800여명에게 교통편의 및 음식물 제공 산악회 간부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800여명에게 2천6백여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산악회 간부 A씨와 B씨를 3월 27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산악회 간부인 A씨와 B씨는 지난 2월 24일 산악회 모임을 빙자하여선거구민 800여명에게 관광버스 24대를 동원하여 교통편의와 식사·향응 등을 제공하였으며, 산행에 참가한 입후보예정자 C씨를 인사하게 한 후 지지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 참가자들에게 명목상 갹출한 회비는 1인당 2만원이었으나, 실제로 이들에게 제공된 교통편의 및 음식물의 가액은 1인당 5만2천원 상당으로, 1인당 3만2천원 상당의 기부행위가 이뤄진 셈이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이번 사안처럼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기부행위가 선거분위기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선거법 안내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되, 위반행위 발생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