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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 확정 발표


교육부는 3월 21일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18년 기준 약 1.5조 원 규모로 사업별 지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사업으로 구분․지원하고 있으나, 대학 자율성이 저해되고 대학간 소모적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개별 사업에 맞춘 분절화된 추진으로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하였다.


교육부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3개 유형(국립대학,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 및 4개 사업(국립대학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으로 구조화한다.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학 육성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5개 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대학의 기본역량 제고를 일반재정으로 지원한다. ‘교육’은 대학특성화사업(CK)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하였다.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대학특성화사업(CK),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등은 하향식으로 대학에 대한 총체적이고 자율적인 혁신을 유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전반적이고 자율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사업으로 각 대학이 한층 향상된 혁신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산학협력(LINC+)과 연구(BK21 플러스)로 통‧폐합하여 단순화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의 기본적 지원을 바탕으로 수월성 제고 등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은 ’19년부터 추진된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은 모두 지원하고, 역량강화대학은 구조개혁 촉진 및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일부 지원한다. 대학 진단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여 공적 재원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하고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기존 대학재정지원 사업과의 차이점은 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고, 사업비도 발전계획에 부합하도록 자율적인 집행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운영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대학의 자율 성과지표를 포함한 성과협약으로 성과와 책임성을 담보하는 先자율 後책무 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하나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교육부의 다른 재정지원 사업 평가에 공동 활용하여 사업간 정합성, 중복방지 효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대학은 자율적으로 비전과 목표에 따른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연구, 산학협력, 교육여건 등 전반에서 혁신을 주도한다. 외국 대학의 혁신 사례처럼 우리 대학도 한국 실정에 맞게 대학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Ⅰ유형, Ⅱ유형으로 구분되며, 대학별 30~90억 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Ⅰ유형(자율협약형)은 대학이「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체 자율개선대학에 지원한다. Ⅱ유형(역량강화형)은 정원감축 및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부 역량강화대학에 지원하며,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각 사업년도 종료 후에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대학혁신 협약 이행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우수 대학에는 추가 지원하고, 미흡 대학은 사업비를 조정할 예정이다. 대학의 부정 비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차년도 지원금 삭감,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8년 220억원 총 10개 내외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PILOT)을 운영한다.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①대학의 비전과 목표의 일관성, ②대학혁신전략, ③종합재정투자계획, ④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권역별 2개교 내외(총 10개교 내외)를 선정하고, 대학별 약 20억 원 규모로 지원하되, “대학혁신지원사업” 포뮬러(안)를 적용하여 재원을 배분한다. 또한, 교육부와 대학간 대학혁신협약을 맺어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무성도 강화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과 ’18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시범 운영’에 대하여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와 구현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고,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대학의 여건에 기반한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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