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알권리 및 투표편의를 강화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 방식에서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불참자 제재를 강화해 과태료를 상향(400만원→1,000만원)해 부과하고, 불참사실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또한, 선상투표자의 선거권 행사 보장을 위해 선상투표에 기존 위성통신을 이용한 팩시밀리 외에 전자적 방식의 팩시밀리를 함께 활용하기로 했다.
둘째, 투표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편의를 강화하기 했다. 이를 위해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셋째, 예비후보자간 기회균등 및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해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지정한 1명이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가 가능하고, 후보자 게시 거리 현수막 개수 제한을 완화해 해당 선거구 안 읍·면·동수의 2배 이내 현수막 게시(기존 읍·면·동마다 1매씩)할 수 있다.
넷째,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을 위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순위 위반 시 후보자 등록신청 수리 거부 및 등록무효할 수 있다.
기타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가산점 부여 당내경선 미선출자의 입후보를 제한하고, 선거환경에 맞도록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현실화하며, 과태료 재판결과 선관위 통보 제도를 신설했고,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허위작성 제재조항을 신설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이외에도 선거부정감시단 명칭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변경해 설치목적에 공정선거 지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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