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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교육부, 교육공무원법 등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는 제35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원 성범죄 관련 징계시효 연장,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학생의 선택권 강화 및 학비 부담 완화 등 4개 법안이 3월 30일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원의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할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의 학점 이수 등 수강 의무를 금지하였다. 한편, 대학정보공시 등 대상에서 학위취득 유예학생을 재학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여 학생의 선택권 강화 및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직무상 재해를 입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보상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재활급여 등 신설급여를 준용사항에 포함하였고 분할연금 산정 시 배우자의 별거·가출 등 실질적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을 제외토록 하였으며, 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분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할연금 수급연령 65세(단계적 연장)가 되기 전 이혼할 경우 이혼 시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 청구제’ 등을 도입하였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도 균등하게 연수를 받을 기회가 보장되고, 연수 실적도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사립학교 교원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사립학교장이 소속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은 기존에도 국‧공‧사립 교원 구분 없이 연수를 지원하였으나, 교육공무원과 달리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사립교원 연수에 대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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