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년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희망사다리 장학금 기본계획은 지난 3월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써, 대학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
먼저, 장학생의 취업 후 재직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기업에 장기재직한 장학생은 의무근무기간을 장학금 수혜 학기에 비례하여 최대 6개월까지 단축한다. 그간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중소(중견)기업에 일정기간(장학금 수령 학기당 6개월) 의무근무를 해 왔으나, 장기 재직에 대한 부담완화 요구가 있어 이를 개선한다.
아울러, 의무근무를 마친 희망사다리 장학생도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내일채움공제(중기부)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간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취업 후 목돈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현장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과 함께 장학생 선발 - 취업준비–채용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장학생 간 취·창업 노하우 공유 등 네트워킹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28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4,200명(취업지원형 3,900명, 창업지원형 3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1학기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4월 2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으로 신청해야 하며, 각 대학에서 학생의 취업 의지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6월 중 장학금을 지원한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