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교육/노동

에듀윌에 광고협찬 강요 언론사 간부 2백만원 벌금형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14일 ㈜에듀윌을 상대로 공갈 등 부당한 금품을 요구한 한 언론사 간부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지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23일 서울남부지검이 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구약식 벌금형 200만원을 법원에 청구한 데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 사항이다.


사건 경위는 2017년  7월 이 언론사 간부는 에듀윌을 방문하여, 광고 협찬에 응하지 않으면 각종 부정기사를 쓸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그 뒤 약 한 달 후인 8월 2일 실제로 에듀윌의 관련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번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확정 처분은 해당 기업이 언론사의 부당한 금품요구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