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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제각각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체계’ 단일화추진

국민권익위-법제연구, 보호·보상체계 일원화 연구 착수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체계를 일원화하는 연구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일원화를 위한 법제연구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수행하는 올해의 수시연구과제로 선정돼 이번 달부터 9월 말까지 5개월간 추진된다.


현재 부패·공익신고로 인해 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 이를 원상회복 하도록 하는 신고자 보호와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 등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신고자 보상의 요건과 절차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작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법령을 찾아보고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요건과 절차를 알아봐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신고로 인해 벌금·과태료·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부패신고자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공익신고자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부패신고는 현재까지 관련 규정이 없다. 공공기관에서 반부패 업무를 맡고 있는 한 담당자는 올해 4월에 열린 보호·보상 정책워크숍에서 부패·공익신고의 구분, 보호·보상·포상의 개념이 어렵고 요건들이 서로 다른 측면이 있어 이를 단순화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세부 과제이기도 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개선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과 협업해 각 개별법상 보호·보상 운영실태 및 요건·절차·효과 등을 분석하고 보호·보상 일원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방향을 도출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국민이 보다 쉽게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개정해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민간 영역의 부패가 근절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보상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52일부터 2주간 온라인 국민참여 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 특별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운영한다.

 

< 각 법률별 신고자 보호·보상 비교 >

구분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신고

대상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부패행위나 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    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284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거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예)식품위생법, 아동복지법, 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부정청탁

      - 수수금지 금품

      - 외부강의

신고처

    ▪권익위, 수사기관

    ▪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처분권을 가진 조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 발생 기관·기업의 대표자 및  사용자

    ▪284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단체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보호

    ▪비밀보장

    ▪신분보장(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신변보호

    ▪신고자 책임감면

공익신고자보호법준용

-

    ▪신고방해, 취소강요 금지

    ▪화해권고 제도

    ▪구조금 제도

    ▪이행강제금

보상

     ▪몰수·추징금, 국세·지방세 부과

부패방지권익위법준용

      ※자진신고의 경우 지급대상 아님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그 밖에 처분이나 판결

      ※벌금·과료·과징금·과태료 부과와 통고처분은 제외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벌칙 또는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담금, 가산금 등

     ▪최대 30

 

     ▪권익위 신고건에 대해서만 지급(공직자의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신고는 지급)

    ▪최대 30, 최저 20만원

    ▪내부공익신고자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