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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교육부, 성비위 은폐 사립교원 국․공립 수준 엄정 징계



교육부는 사립교원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일률적인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성희롱·성폭력을 고의로 은폐‧축소하거나 미대응하는 것을 징계사유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성희롱과 관련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도 보다 세분화하여 정비하고, 특히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4월 27일(금) 오후 1시 서울역 인근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강자, 이하 자문위)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는 지난 4월 3일(화) 1차 자문회의 이후 진행된 초·중등 및 대학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단은 피해자보호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학교와 대학용 상세 대응 매뉴얼 개발 추진 상황, 성 비위 관련 법령 개정 추진계획 등에 관한 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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