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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기간 3개월 연장

고용노동부, 15대 조사과제 완료 위해 활동기간 연장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는 지난 427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활동기간의 3개월 연장(2018.4.30.7.31.)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장관 자문기구로 출범하면서 6개월의 활동기간을 정한 후 조사과제 15개를 선정하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당초 위원회는 430일까지 과제의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과제가 고용노동행정 전반에 걸쳐 있고 검토할 자료 등의 범위가 방대해 활동기간 내에 조사를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활동기간의 연장을 결정했다.

 

그간 위원회는 지난 3월 노동개혁 관련 외압 및 국정원의 고용보험자료 제공 요청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으며, 이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평가제도 실태와 개선, 근로감독 및 체불행정의 실태와 개선 등 2개의 과제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는 등 15대 과제 중 4개 과제의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향후 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권고사항 등을 정리하여 순차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할 예정이며, 조사가 진행 중인 11개 조사과제에 대해서는 자료 검토 등 기본조사를 가급적 신속히 진행해 과제별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