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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목격하면 지체 없이 경찰서에 신고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요청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는 지난 20123월 처음 도입돼,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질러 신고 된 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는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의사를 표현하기만 해도 성범죄에 해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는 채팅앱 등에서 개인 간 대화, 쪽지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의 발견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국민 누구나 사건 신고 후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는 해당 사건 처리결과를 확인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수사기관 방문 및 전화(112), 온라인(안전Dream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하며, 포상금 지급신청은 신청서(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시) 작성 후 여성가족부에 제출(e메일 또는 우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