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충주사무소장(소장 허운행, 이하 충주농관원)은 민속명절인 설을 앞두고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1월 2일부터 1월 23일까지 22일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11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10여명을 투입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국내산 농·축산물 가격 대비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일부업소에 대하여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 예방함으로서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외국산 농·축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곶감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양곡, 나물류, 주류, 수입 화훼류(국화 등) 등이다.
충주농관원은 2019년에 원산지 거짓표시 33건을 적발하여 형사입건하였고,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1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스마트폰 앱 “농식품안심이”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스마트폰 앱 “농식품안심이”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