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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대구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 '과태료' 유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내달 21일부터 시행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대구시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번에 강화되고 새롭게 의무화된 내용을 홈페이지, ·군 소식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이 현행 ‘60에서 ‘30이내로 단축되고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는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과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 등 위법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개정 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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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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