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대구시는 오는 30일부터 신청사 건립예정지 및 주변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다. 이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달서구 두류동 706-3번지 일원(감삼동, 성당동 일부 포함) 169만 2천여㎡ 면적이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월 5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5년간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를 초과할 경우 거래당사자는 관할 달서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하며, 실수요자의 경우는 토지의 취득에 어려움이 없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시장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청사는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실시 설계 등을 거쳐 2022년 착공해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