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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대구시, 신종코로나 피해자 지방세 지원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종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업체 등이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한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 징수유예를 해준다.

 

특히 확진자나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권으로 지원한다.

 

대구시는 신종코로나 피해가 지속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방세 지원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란다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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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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