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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캐피탈, 코로나19 피해고객 원금상환 최장3개월 유예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DGB캐피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및 경제 침체 지원 방안에 따라 원금상환 유예 정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고객은 코로나19 발생 지역 사업자 국외 확진 발생 지역 수출입 거래 기업 및 거래 예정 기업 등 사업체를 비롯해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하거나 자가 격리 중인 고객, 기타 코로나19 관련 간접 피해 고객 등이다.

 

해당 고객은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조건에 따라 원금상환을 최장 3개월 유예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정해진 운영 기간은 없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상환 유예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정동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DGB금융그룹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했다“DGB캐피탈도 이번 상환유예 정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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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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