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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주시의회 예결위 재난기본소득지원 증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 기준1인당 52만7천158원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남규)가 전주시가 제출한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지원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예결위는 12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입 세출 예산 심사과정에서 당초 전주시가 재난 기본소득 지원액을 1인당 50만원으로 책정했던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이 정하는 1인 가구 생계급여 527158으로 1인당 27158원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총 지원 예산 규모는 전주시가 5만명에 1인당 50만원씩 모두 250억원을 지원하기로 편성한 안 보다 135790만원이 증액된 총 2635790만원 규모로 늘어나게 됐다.


예결위원들은 재난기본 소득 지원이 주민 생활안전에 도움을 주고자 편성하는 만큼 그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에 맞는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132차 본회의에서 최종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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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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