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윤병하기자)=부산광역시교육청은 18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가 해운대고의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제기했던‘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항소키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는 공정 엄정하게 평가하여 결정한 것인데, 의외의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문을 입수해 면밀히 분석한 뒤 쟁점사안을 검토 보완하여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2019년 해운대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기준점수인 70점에 크게 미달하고, 자율형 사립고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되어 2019년 8월 5일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을 했다.